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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국정조사, 10일 기관보고 시작으로 본격 진행

민주 이연희, 교통위 사임 뒤 행안위 보임…민주 이광희·이연희, 국힘 박덕흠 참여
11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23일 청문회 진행 뒤 25일 결과보고서 채택
미흡할 경우 본회의 의결 거쳐 연장

  • 웹출고시간2025.09.01 18:30:02
  • 최종수정2025.09.01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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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이연희·박덕흠 의원

[충북일보]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는 10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협의를 거쳐 오송참사 국정조사 운영일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오송참사 진상규명 TF 간사인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한 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보임했다.

이로써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맡은 행안위 충북지역 여야 의원은 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이연희(청주 흥덕)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3명이다.

여·야가 합의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운영 안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시, 대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경찰청(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주)이산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15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참사가 발생한 오송궁평제2지하차도에서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가 진행된다.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오는 25일에는 결과보고서가 채택된다.

국정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조사 대상인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지난달 27일 사고 발생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적인원 163명 가운데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28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시 야 6당 의원 188명이 요구했다.

그러나 '채 해병 사망사건', '김건희 특검', '12·3비상계엄' 등 굵직한 정치현안으로 계속해서 미뤄졌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호우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범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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