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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민주당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안건 단독 제외 처리

결국 본회의서 표대결 가나…회의 규칙상 재상정 가능

  • 웹출고시간2025.09.01 18:16:17
  • 최종수정2025.09.01 1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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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방안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추진중인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사업이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9월 1일자 1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김현기 시의장으로부터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에 대해 끝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태훈 의원은 1차 회의 때 시외버스터미널매각의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결정한 민주당을 규탄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오후에 진행된 해당 안건 표결에서 나머지 국민의힘 김태순, 남인범 의원도 자리를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 4명만 남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안건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처리키로 결정했다.

양 당 의원들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위 다수당인 민주당만의 표결로 사실상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찬반논란은 계속해서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이 안건은 상임위 결정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의회 회의 규칙 26조에는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행안위에서 안건이 제외됐더라도 다른 의원들의 권한으로 이 안건을 다시 수정하자는 연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오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하는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매각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가 전체 시의원의 과반을 넘는다.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대결로 이어진다면 매각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지역정가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인사는 "이미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사안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두 번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대표로 시의원들이 있는 것인데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됐지 따로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는 논리는 명분이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인사는 "시에서는 '매각'이라는 답안지를 이미 결정해놓고 시의회에 서명만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유행어 '답정너'처럼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1999년에 조성된 뒤 ㈜청주여객터미널이 위탁운영해오고 있다.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노후화됐고, 터미널 운영자와 소유자가 일치해야한다는 법령을 들어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매각 대상은 전체 용지·건물 중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토지 3필지와 건물 2개 동이다.

대략적인 매각 대금은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곳을 매각하며 터미널 인수 업체와 함께 해당 부지에 상가와 주거지 등이 복합된 시설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안건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행안위에서 '보류' 판정으로 결론지었지만, 김현기 청주시의장이 이 안건에 대해 재심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이번 회기동안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시의회 회의 규칙 23조에는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김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일의 시한은 9월 1일까지였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까지 재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인 9월 2일 시의장에게 서면을 통해 중간보고해야 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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