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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인기부 한정으로 재원 확보 한계 드러내

김보영 지방세연구위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장…"법인기부 제도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 공동 모색

  • 웹출고시간2025.08.26 17:01:23
  • 최종수정2025.08.26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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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앞서 양부남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등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충북일보]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 기부 한정으로 인해 재원 확보 한계 등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영 지방세 연구위원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이기동),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관련 쟁점 검토' 발제에서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까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이같은 문제로 한계에 봉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10만~20만원 구간 44% 공제)과 법인 기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일본 고향납세 사례를 검토해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과 동시에 법인기부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 기금사업과 연계한 법인기부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 두 개의 학술 세션이 구성돼 발제 및 종합 토론과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세·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재정분권 추진 수단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 격차 조정 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안으로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제 개혁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계, 정책 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 그 성과가 정책으로 구현되어 공정성장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 관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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