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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위탁 선정, 절차 및 자격 공정성 도마 위

유일 지원자 복지재단 운영 경험 부족·설립 목적 부합 여부 쟁점, 시의회도 정밀 검토 착수

  • 웹출고시간2025.08.25 13:47:50
  • 최종수정2025.08.25 13:47:5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기적의도서관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 '기적의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절차적 투명성과 지원 단체의 자격 적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가 단독 응찰한 제천복지재단에 대해 재공고 절차 없이 '적정성 평가'를 통해 위탁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관련 법규 해석과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7일 제천복지재단이 기적의도서관 수탁기관으로 단독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제천시의 행정 처리 방식에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2회 이상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공고 절차 없이 재단에 위탁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시는 재단 운영 조례의 '우선 위탁'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공공 입찰의 원칙인 경쟁 및 공정성 확보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제천복지재단이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재단의 정관 및 관련 조례에 명시된 주요 위탁 사업은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돼 있어 도서관 운영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 퇴직 공무원은 "재단의 사업 범위는 본래 설립 목적에 기초해야 한다"며 "도서관 위탁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약 20년간 도서관을 운영해 온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재수탁을 포기한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복지재단의 단독 지원은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선 문화·교육 시설임을 고려할 때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천시의회도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며 윤치국 자치행정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원 간 협의를 통해 시의회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정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적정한 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사태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 도서관 전문 교수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시설 위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법적 정당성이 어떻게 확보돼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적의도서관은 지역 아동 및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자산인 만큼 주민의 신뢰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주체 선정과 합법적인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천시의 향후 결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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