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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국정조사 '첫단추' 꿰다

국회 상임위서 여야 합의
27일 본회의 통과 유력
내달 조사 본격화 예정
김 지사 재수사 등 관심

  • 웹출고시간2025.08.19 18:26:06
  • 최종수정2025.08.19 1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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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2주기 추모제를 이틀 앞둔 지난 7월 13일 핸드 레일과 사다리 등 비상시 탈출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이 설치된 오송궁평2지하도.

ⓒ 본보DB
[충북일보]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첫 단계인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돼 세부적인 처리 방안은 원내 협상단이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애초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오송참사 진상규명 TF간사이자 오송을 지역구로 둔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의 명의로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 투표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는 조사 목적과 대상, 기간 등 세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피해 보상 같은 사후 조치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조사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자료가 나온다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도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도청 실무진들은 기소됐지만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 처분되면서 유가족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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