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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차기 금고는… '錢의 전쟁' 본격 점화

올해 말 약정 만료…공고 절차
내달 4일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내달 29~30일 신청 제안서 접수

  • 웹출고시간2025.08.18 18:09:32
  • 최종수정2025.08.18 18:09:3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 금고 운영 약정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은행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도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늘어난 만큼 내년부터 4년 동안 도 자금을 관리할 금고 유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고 운영권을 수성하기 위한 기존 은행이 물밑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얼마나 도전장을 내밀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가 났다.

신청 제안서는 다음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접수한다. 대상은 충북 도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농업·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도내 본점이나 지점을 있으면 2금고에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접수 전에 참여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같은 달 4일 충북도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연다. 이어 5일부터 26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 등 관련 서류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가 끝나면 신청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일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충북도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수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 사업 등이다.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소방·농어촌개발기금), 기금 3개(중소기업육성·지역개발·고향사랑)를 담당할 1금고로 선정한다.

2순위는 의료급여기금·학교용지부담금 등 특별회계 6개와 사회복지·재해구호 등 기금 13개를 맡는 2금고로 지정한다. 약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금고 선정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고 운영은 지자체의 곳간을 담당하는 지역 대표 은행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를 활용한 영업망 구축과 저원가성 예금 조달 등의 이점도 있다.

이 같은 장점뿐 아니라 도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고은행이 관리할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도 금고를 선정할 당시 충북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조1천987억 원, 특별회계 6천395억 원, 기금 8천155억 원 등 6조6천537억 원이다.

반면 올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조4천516억 원, 특별회계 7천167억 원, 기금 7천603억 원 등 7조9천287억 원이다.

4년 전에는 농협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설명회에 참석하며 유치에 관심을 보였으나 결국 농협이 1금고를 차지했다.

농협은 1997년부터 충북도 금고를 독식해 왔다. 2007년 복수 공개경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2008년부터 농협과 신한은행이 1금고와 2금고를 맡아왔다.

3년인 계약 기간은 2018년부터 4년으로 1년 연장됐다. 현재 1금고는 농협, 2금고는 신한은행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금고를 운영하는 기존 은행 외에 신규 진입을 노리는 시중은행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자체 금고를 맡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만큼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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