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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개헌, 1호 국정과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이 대통령 "국정기획위 정책안, 국민의견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 가능"
이, "국정위 안, 면밀·신속 검토해 최대한 이행해 나갈 것"

  • 웹출고시간2025.08.13 17:30:21
  • 최종수정2025.08.13 17:30:2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헌법개정·권력기관 권한축소·지역균형발전 등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도 별도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는 공정과 신뢰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중 사실상 1호 실천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정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 수사 기관끼리 견제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재난컨트롤 타워를 복원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정치 보복에 동원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까지 개선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공적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도 제시했다.

국정위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외교안보 과제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주요7개국(G7)+ 외교강국 실현 등을 명시했다.

국정위는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210조원으로 추산했다.

951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내년까지 731건 법률 국회 제출, 하위법령 220건 정비 완료 등 세부 계획을 세웠다.

국정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살피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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