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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최고 7천만 원 벌금…이종배 의원 '선거범죄 척결'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위투표·선거방해 처벌 대폭 강화

  • 웹출고시간2025.08.13 16:20:50
  • 최종수정2025.08.13 16:21:09
[충북일보]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잇따른 부정투표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충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또 선거 때마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물론, 폭력·교란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 관련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벌금의 경우 7배나 인상된 셈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했다.

선거 관련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형량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해 폭행하거나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각종 선거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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