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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치물' 헌옷 수거함 …도심 곳곳에 무단 설치

허가 없이 설치… 쓰레기 등 관리 안돼
개인 소유라 마음대로 철거도 어려워

  • 웹출고시간2025.08.07 18:07:11
  • 최종수정2025.08.07 18:07:5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적치물'이다. 7일 청원구의 한 주택가에 의류 수거함이 설치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한때 자원 재활용과 기부의 상징이었던 헌옷 수거함이 이제는 청주 도심 곳곳에 허가 없이 난립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제때 옷이 수거되지 않거나 옷 대신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관리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폐기물관리법 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과 도로법 61조 '도로 점용 허가 의무' 등을 위반한 헌옷 수거함 56개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공시송달 했다.

공고 기간 내 헌옷 수거함이 자진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강제 철거된다.

시가 이와 같이 헌옷 수거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등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공공도로를 점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의 허가가 필요한데다 헌옷과 같은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때도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헌옷 수거함을 설치한 업체가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무단 설치된 헌옷 수거함 다수에 '청주시재활용의류협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시민들이 시 공식 관리 단체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역의 헌옷 수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만든 민간 단체다.

이들도 상당수의 수거함을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다.

협회 측은 "현재 대부분의 의류 수거함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상태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수거함은 반드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헌옷 수거함이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 소유여서 관리나 철거가 어렵다는 점도 시가 골머리를 앓는 대목이다.

대부분 수거함이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시가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적치된 의류 수거함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있지만 설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행정 집행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무단 설치된 수거함 수가 워낙 많아 시는 민원이 접수된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후 시는 무단 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거함의 합법화를 유도하고 규격화 작업을 병행하는 등 관련 허가 절차 이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헌옷 수거함의 수를 약 1천600개 수준으로 통합·유지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수거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불법 수거함을 정비하고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직접 수거함 설치와 관리를 맡아 무단 설치를 막고 수익금 일부를 공익 사업에 환원하는 구조로 개선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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