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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폭염 속 차량 내 어린이·반려동물 방치 금지" 경고

주차 후 차량 문 닫기 전 반드시 내부 다시 한번 살펴보기

  • 웹출고시간2025.08.05 13:34:20
  • 최종수정2025.08.05 13:34:47

여름철 야외 주차 차량의 내부 온도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모습.

ⓒ 한국도로교통공단<
[충북일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방치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폭염 속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야외 주차 차량의 실내 온도는 섭씨 50~60℃ 이상으로 치솟아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남겨둘 경우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폭염 속 차량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은 △어린이·반려동물을 차량에 절대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 △잠이 든 경우에도 반드시 함께 하차해야 한다 △차량에서 모두 내렸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폭염 속 차량에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 및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관련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6세 이하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량에 두면 벌금이 부과되며 아동이 부상하거나 사망 시 중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차량 내 동물 방치에 대해서도 벌금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은 열사병, 호흡곤란, 의식 저하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차 후 차량 문을 닫기 전 반드시 내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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