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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마련 … 세종시, 전국 첫 시행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이용자·관리자 편의 향상 기대… 집하시설 내구연한도 제고

  • 웹출고시간2025.08.05 17:45:54
  • 최종수정2025.08.05 17:45:54
[충북일보] 세종시가 자동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가정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지하관로를 통해 수거하는 자동폐기물 수송 시스템으로,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된다. 자동크린넷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는 수질복원센터로, 일반쓰레기는 폐기물연료화 시설로 보내져 자원화되고 있다.

그동안 자동크린넷은 투입구 주변의 폐기물 투기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또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의 무분별 투입으로 인한 관로막힘 및 수거불가 사태 등이 발생하며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자동크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크린넷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자동크린넷 투입 불가 등이다.

이를 위반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적치하거나, 투입불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투입구 관로막힘으로 인한 수거불가 사태 등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시는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크린넷 이용실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을 위한 시설인 자동크린넷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읍, 면 지역을 제외하고 동 지역에 자동크린넷 12개가 있으며, 현재는 1~3호, 5~8호, 12호 등 8개의 집하장을 운영 중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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