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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찾다가 '생명 골든타임 놓칠 판'

500 이상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화에도 보급률 떨어져
입주민 대다수 AED 보관 장소 몰라 더 큰 문제

  • 웹출고시간2025.08.04 18:25:01
  • 최종수정2025.08.04 18:25:0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설치가 의무화됐다. 응급환자를 살릴수 있는 자동제세동기가 충북도청 민원실 앞에 설치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한다.

4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면 소생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지만 이 골든타임 안에 AED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AED가 426대 설치돼 있다.

도내 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300단지인 것과 비교하면 한 단지에 1대 정도가 보급돼 있는 수준이다.

지난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최소 AED 등 응급의료장비 1대 이상 설치가 의무화됐다.

심정지 환자의 60~80% 가량이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AED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한 뒤 심장에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응급 의료기기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기본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AED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의무설치시설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조차 단지 수 대비 설치 대수가 1.42대 정도로 낮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AED가 설치돼 있더라도 골든 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AED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AED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이 상세히 알고 있다고 가정해도 대단지 공동주택에 1대 밖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찾아가는 데만 해도 4분이 훌쩍 넘어가게 된다.

또 입주민 대다수가 AED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모른다는 점도 문제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대단지 공동주택 주민 A(41)씨는 "AED가 의무적으로 설치 돼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다른 아파트에서도 AED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아파트 내에 AED가 구비돼 있다고 하지만 본 적은 없다"며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림 표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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