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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급 배정·복수담임' 미인가 고교 주의 처분

교사 8명 담임 수당 5년치 3천600여만원 환수 예고
전교조 "운영 계획서 제출…환수 조치 부당"

  • 웹출고시간2025.08.04 18:00:53
  • 최종수정2025.08.04 18:00:53
[충북일보] 충북 충주 소재 한 고등학교가 학급 배정과 '복수 담임제'를 승인 없이 운영해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복수 담임제 운영하며 담임 수당을 받은 교사 8명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렸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는 지난 2015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거점학교를 운영하며 2개 학급을 개설하고 '행정담임'과 '생활담임'을 뒀다.

그간 해당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들에게는 담임 수당도 지급했는데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학급 인가 미비', '복수담임제 미인가'가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급 배정을 도교육감 고유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

복수 담임제도 2019년 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담임 수당은 2015년부터 오지급됐는데 환수 금액은 국가재정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최근 5년(2020년 6월~올해 7월)에 해당하는 총 3천623만5천670원만 대상이 됐다.

다만 8명 중 2명은 환수 금액이 각 9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됐는데 앞선 감사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복수담임제를 포함한 운영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해 왔다"며 "행정상의 미비점을 이유로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담임수당 환수 및 담임기록 말소 조치를 철회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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