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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법, 과잉생산 쌀 매입...농안법, 시장 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

  • 웹출고시간2025.08.04 16:36:52
  • 최종수정2025.08.04 16:36:5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농안법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각각 통과됐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했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지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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