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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환점 맞은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진천군 지난달 25일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
郡, 특별한 법적 흠결 없어 입주허가
입주예정자협 "제대로 지은 아파트인지…"불신여전
지체보상금 3% 약속에 정산문구 넣어 불만

  • 웹출고시간2025.08.03 15:14:43
  • 최종수정2025.08.03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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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지난달 25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면서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된 진천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아파트 전경.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진천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진천군의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 결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진천군은 지난달 25일 시행사 ㈜대명수안이 제출한 아파트 준공검사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벌인 끝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감리단에서 소방이나 전기 등 준공검사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명수안은 군청에서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자 이날 오후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에 따른 입주절차를 안내했다.

시행사는 안내문을 통해 "7월 25일 아파트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지원세터를 운영 중"이라며 "입주지정기간은 10월 12일까지"라고 알렸다.

이에 대한 계약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비교적 자금에 여유가 있는 계약자와 투자자들은 이를 반겼다. 일부는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실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은 허탈해하면서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A임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제대로 지은 아파트'를 외치면서 적정한 수준의 지체보상금 보장을 요구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입주절차를 진행하면서 작성하는 '지체보상금 및 후불제 이자 합의서'를 받아들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합의서는 시행사측이 준비한 서식으로 지체보상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사측은 합의서에서 "당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준공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금액의 연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책정해 입주 때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다만, 계약자는 법원판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지체일수 기준으로 추후 정산할 것을 합의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중도금 후불제 이자도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 때 계약자가 납부한다"며 "미정산된 중도금 대출이자는 정확한 지체일수·추후 소송판결에 따라 최종 정산할 것을 상호간에 확약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 부분에 대해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A임원은 "이미 약속한 납부금액의 연 3% 지체보상금을 정산하겠다는 것은 법대로 잘잘못을 가려서 나중에 환불절차를 밟겠다는 뜻 아니겠냐"면서 "사용승인이 떨어지자 이제 법대로 하겠다는 시행사측의 태도에 울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아파트공사기간이 예정보다 1년 9개월 더 늘어나면서 아파트 안전성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다 사전검사에서도 하자가 여러 곳 발견돼 입주해도 괜찮은지 의구심만 가득하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도했지만 시행사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확실한 지체보상금 제시와 완벽한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군청에서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자책했다.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최선을 다했다. 입주지연은 시행사측이 책임질 일"이라며 "겉으론 조용한 것 같지만 단톡방은 지금 난리"라고 입주예정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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