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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7.31 17:42:06
  • 최종수정2025.07.31 17:42:06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전 감리단장이 숨졌다.

감리단장은 수감생활 중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 소홀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단장 A(67)씨는 지난 22일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결국 사망했다.

방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수감생활 중 극단 선택을 시도해 한 달에 한 번 상담받는 등 중점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사건 발생 시간은 교도관들이 근무하던 시간이어서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당국은 A씨의 사망 경위와 함께 교도소 측이 재소자 관리에 소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교도소측은 자체 조사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을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 수용실 관리 실태 등 관리소홀이나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6만 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임의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금강청·행복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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