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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8개월… 아직도 엇갈리는 반응

2024년 12월 5인승 이상으로 확대… 기존 등록차 소급 적용은 아냐
"등록 대상 아닌데 굳이" vs "폭염 화재 등 우려 반드시 구비해야"

  • 웹출고시간2025.07.31 17:34:16
  • 최종수정2025.07.31 17:34:1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으나 기존 등록차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 지 8개월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운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차량에 구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굳이 설치를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31일 본보가 만난 다수의 운전자들의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모(33)씨는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기사 등으로 접해 인지했지만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무 대상이 아닌데 굳이 돈을 들여 소화기를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하고 싶지만 어디서 구매해야 하는지,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몰라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모(58)씨는 "전기차 등 화재 소식을 종종 접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온라인 쇼핑을 잘 하지 못해 어디서 사야할 지 몰라 구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택시의 경우에는 손님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차 내부에 구비하지 않기도 했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다수의 손님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내를 최대한 비워두는 편"이라면서 "아무리 일반 소화기에 비해 작다고 해도 부피가 있어서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이 아니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한 시민도 있었다.

성모(32)씨는 "화재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화기를 구입했다"며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 법은 이날 기준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됐다.

대상 차량은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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