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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7.31 16:43:32
  • 최종수정2025.07.31 16:43:32
[충북일보] 충북도가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도는 8월 한 달간 시·군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위법 사항 조치·정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적치 등을 중점 조사한다.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위중한 위법 행위는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상시 순찰과 계도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하천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사항은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으로, 관련 시설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철거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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