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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폐기물관리법'·'폐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권을 보장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제도화

  • 웹출고시간2025.07.31 16:53:05
  • 최종수정2025.07.31 16:53:0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31일 산업폐기물 처리의 근본적 혁신과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광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부실·위법·탈법 경영,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의 지역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데다 오염 피해와 사후대책 마련도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북 청원구 지역 주민들도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를 호소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익은 영리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폐기물이 발생하지도 않은 농촌 지역주민들이 입으며, 사후관리와 피해수습은 국민세금으로 책임지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다양한 정책 설계가 중요한 시기에 산업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개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폐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환영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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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