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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청년신혼 부부 안정적 정착 기대

  • 웹출고시간2025.07.28 13:09:36
  • 최종수정2025.07.28 13:09:3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고일(7월28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군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의 19~39세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부모,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이다.

신혼부부는 3년, 다자녀 가정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1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다만 지원 가능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군 거주기간, 자녀 수, 소득금액 등 우선순위를 두고 배점으로 최종 선정한다.

접수는 음성군청 2030전략실(043-871-5413)로 직접 방문 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저출산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해 청년 신혼부부 30세대와 다자녀 가정 124세대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로 총 1억4천3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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