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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만료 후 고분양가 전환 '제2의 대성베르힐' 막는다

이강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 우선 양도 추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합리화...허위과장 분양광고 방지 위한 규제 강화

  • 웹출고시간2025.07.21 14:34:54
  • 최종수정2025.07.21 17:56:2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대성베르힐 앞에서 고분양가 전환에 반발하는 입주민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 임대기간 만료 후 고분양가 요구 논란과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1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양도권 부여 △분양전환가격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점을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를 강요받거나 무주택 상태로 내몰리는 등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고 그다음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해 주거안정과 자가 마련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는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임차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이 명시된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상한으로 하도록 해 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과장된 분양전환 조건이나 가격 등을 제시하는 허위광고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또는 분양대행사가 광고물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반복돼온 갈등과 피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성베르힐 아파트는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14 일원에 1·2단지 1천507가구로 구성됐다.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2020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5월31일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대성건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 평균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했다.

그 결과 75㎡는 3억6천100만~3억8천200만원, 84㎡는 4억3천900만~4억 6천만원으로 분양가를 고시했다. 임대 계약 당시 조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우선 부양권을 부여했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분양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아파트 앞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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