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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7.23 15:52:29
  • 최종수정2025.07.23 15:52:29

김민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기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자산 등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돼 있다. 누군가를 위해 대가 없이 내어준다는 기부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존중받아 마땅한 행위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To die rich is to die disgraced)"라며 막대한 재산을 도서관, 대학, 연구소 설립을 위해 기부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유력 인사들도 평생 일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렇듯 기부는 민주주의 정치에서도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뜻을 같이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가 일정한 선을 넘거나 이해관계와 맞물릴 경우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금권선거'로 변질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하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기업이 특정후보에게 거액을 내고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 이는 결국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두 기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성실히 실천하고 정당은 소속 후보자의 기부행위 전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실효성은 금품이 아니라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택을 하는 유권자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예방·단속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투표는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한 금품을 단호히 거절하는 작은 용기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깨끗한 한 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린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며 나부터 기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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