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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4년 계도기간 종료… 거짓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전세사기 예방·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나서

  • 웹출고시간2025.07.17 15:44:52
  • 최종수정2025.07.17 15:44:52
[충북일보] 충주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난 5월 31일까지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지난달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별도로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이다.

이는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계도기간을 통해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고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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