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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분향소 왜 동의 없이 철거해" 규탄 시위 동참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5.07.16 17:07:58
  • 최종수정2025.07.16 17:07:58
[충북일보] 청주시의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에 항의하며 시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9월 4일 노조원 50여 명과 시청사 내부로 들어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해 노조원들은 이날 시청 임시청사 정문 앞에서 사전 신고된 시내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청사 1층 로비로 장소를 이탈해 시민분향소 기습철거 규탄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 마련된 오송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추모제가 열린 날 유가족의 동의 없이 철거된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였다.

지 부장판사는 "관련 법률의 목적에 비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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