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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작업중지권 법제화"…민주노총 충북본부 총파업

청주 도심 1천500명 집회 참여…지역 고용·의료 위기도 제기

  • 웹출고시간2025.07.16 17:54:03
  • 최종수정2025.07.16 17:54:0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16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가 16일 하루동안 총파업에 돌입하고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생명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경찰 추산 1천5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권현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노조법 2·3조는 기존 국회의 결의안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복이나 제도적 제약 없이 작업중지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금속노조의 단체협약이 산업 전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작업중지권' 쟁취에 총파업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역 내 고용과 공공의료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지역에서는 LG, 네슬레 등 주요 기업들이 고용 축소, 구조조정, 일방적 매각을 진행 중"이며 "홈플러스 폐점 등으로 지역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의료원에 대한 충북도의 대책이 최근 발표되기는 했지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충북대병원, 지역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지역 고용 안정 대책 마련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뒤 이들은 도청 서문에서 상당사거리까지 1㎞ 구간을 행진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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