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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7.16 16:44:05
  • 최종수정2025.07.16 16:44:05

청주시 오창 4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위치도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청주 오창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네오테크밸리'라는 명칭으로 오창 4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시행 적격자를 찾지 못해 지난 6월 신청업체 2곳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린바 있다.

네오테크밸리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산단 명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창 4산단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4산단의 위치는 오창읍 각리, 중산리, 농소리, 신평리, 남촌리 일원에 해당한다.

이곳 산단 조성에는 모두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창 4산단은 우수한 광역교통망 통한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창읍 일원이 복합 신도시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반도체·소부장·이차전지 특화단지, 청주 국제공항 중심 항공산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2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중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 및 혁신 역량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와 ㈜네오테크밸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반려처분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검토 결과와 시정연구원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네오테크밸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는 보완 기간 내 보완이 불가하고 장기간에 걸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보완 기간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반려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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