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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7.16 16:14:18
  • 최종수정2025.07.16 16:14:17

강대식

충북문인협회 회장·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국회법 제65조의2는 국회에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김대중 정부시절 16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이던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면서 2000년 2월 16일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은 2000. 6. 23.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처음에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정되었다.

처음 제정한 이후 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청문 대상자는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 신고사항과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와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위원회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출석요구서는 최소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증인소환 없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한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문을 통해 자질을 갖춘 공직자가 임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후보자를 감싸기에 바쁘고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싸우다가 후보자의 자질검증은 하지 못하고 청문절차를 종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처음 청문절차 도입 시에는 대통령이 임명 동의를 구할 대상자가 많지 않아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는 청문 대상자가 늘어났고,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113명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청문이 실시되지 못했거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한 것이 15명이고, 청문보고서 미채택을 이유로 부결되거나 사퇴한 사람이 11명이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상자 93명 중 청문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채택되지 못해 사퇴한 사람이 6명, 미채택되었으나 임명한 사람이 11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상자 125명 중 미채택 또는 부적격으로 사퇴한 것이 7명, 미채택되었으나 임명을 강행한 것이 25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대상자 86명 중 미채택되거나 부적격자로 사퇴한 것이 5명, 미채택 되었으나 임명한 것이 31명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던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미채택 임명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현재 이재명 정부는 여야 협치가 없어도 민주당 의석만으로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여 임명할 수 있는데 이는 추천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우수하여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당 소속 인사들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후보자의 약점을 방어해주고 면죄부를 주는 청문절차를 이어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IRS(국세청) 세무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엄격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춘 미국식 청문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에 대해 필터링을 통해 가부를 가리고 청문회에서는 그 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능력 검증으로 진행하면 개인을 인신공격할 일도 없고 불필요한 시간 끌기나 봐주기식 청문회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여야 모두 이제 성숙해 질 때다. 극한 대립으로 가는 현재의 정치에 국민은 피로하고, 식상하며,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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