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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7.14 08:50:11
  • 최종수정2025.07.14 08:50:10
[충북일보] 보은군이 오는 31일까지 군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불편해소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군유재산 매각 절차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비효율적인 재산을 정비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읍·면에서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조사 후 개별법상 제한여부, 실제 토지이용 현황, 공공개발사업 편입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에 해당할 경우 적극 매각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이더라도 행정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결돼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매수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재산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박민경 재산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법적제한이 없는 4필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는 4필지(1천569㎡)를 매각해 2천100만 원의 수입금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조성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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