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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정용 상수도요금 10% 인하

다자녀·소상공인 추가 감면
연간 7억2천만원 지역주민에 환원

  • 웹출고시간2025.07.07 14:57:38
  • 최종수정2025.07.07 14:57:3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 전경.

[충북일보] 진천군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0% 낮춘다.

이와 함께 다자녀(자녀 2명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가정에는 매월 5t을 무료로 제공하고, 지역 모범음식점·착한가격업소 요금에 대해 30% 감면키로 했다.

다자녀·업소 감면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끝나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이 각 7.1% 인상되고 전기·가스요금이 동반 상승한 상황에서 군은 보편감면과 맞춤형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연간 7억2천만 원(군세입의 3.5%)을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올해 하반기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정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요금 인하는 별도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반영되며 다자녀 감면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범·착한가격업소 감면은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요금시스템과 연계해 별도신청 없이 적용한다.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jincheon.go.kr/path/)나 수도요금팀(☏043-539-7602~5)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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