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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특화형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진입 장벽' 낮춰

  • 웹출고시간2025.07.06 15:38:37
  • 최종수정2025.07.06 15:38:3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포스터.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중 '우수인재(F-2-R)' 유형의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F-2-R 비자로 전환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천496만8천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외국인 고용 현실을 고려해 소득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지속 건의했다. 최근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 2일부터 소득요건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충북은 올해 고시된 연간 생활임금 2천960만1천924원을 기준으로 F-2-R 비자 전환 신청을 받는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는 변경 내용을 시·군과 유관기관·단체에 전파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자세한 비자 전환 요건과 잔여 쿼터 등이 담긴 공고문도 매월 게시할 방침이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F-2-R 비자 전환의 요건 완화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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