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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 관광시설 입장료 수천만원 횡령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천시는 파면

  • 웹출고시간2025.07.05 22:20:00
  • 최종수정2025.07.05 22:20:00
[충북일보] 관광시설 입장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제천시의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 7급 공무원 A(43)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등 관광시설 세외수입 총 8천400여만원을 280회에 걸쳐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돈은 부동산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의 매일 지속해서 횡령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횡령한 돈을 전액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파면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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