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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 관광시설 입장료 수천만원 횡령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천시는 파면

  • 웹출고시간2025.07.05 22:20:00
  • 최종수정2025.07.05 22:20:00
[충북일보] 관광시설 입장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제천시의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 7급 공무원 A(43)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등 관광시설 세외수입 총 8천400여만원을 280회에 걸쳐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돈은 부동산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의 매일 지속해서 횡령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횡령한 돈을 전액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파면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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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