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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혐의로 구속

채팅앱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반복 성폭행·학대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영장 발부
범행 중 피해자 모친도 상해

  • 웹출고시간2025.07.03 15:40:04
  • 최종수정2025.07.03 15:40:04
[충북일보] 충주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건은 A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양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공무원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될 경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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