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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내 최초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자체 구축

지방세 체납자 재산 은닉 차단

  • 웹출고시간2025.07.03 11:09:18
  • 최종수정2025.07.03 11:09:1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 직원이 가상자산 압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를 위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충북 도내 최초로 자체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는 가상자산이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그동안 충북도를 통해 연 2회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해왔으나, 이번 자체 시스템 구축으로 수시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고질 체납자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가상자산 압류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자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좌를 파악하고 압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부 지방세 체납자들이 이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려워 체납자들이 선호하는 은닉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 면밀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섰다.

시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압류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압류 예고를 통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체납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이 압류되면 체납자는 해당 자산의 거래가 정지되며, 이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구미 징수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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