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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1등' 성적, 특례시 꺾은 청주시

인구 100만 기준 미달에 여전히 미지정
23조7천800억원 흑자 기록 '경쟁력 월등'
행정수요 폭발…참고지표 완화 목소리

  • 웹출고시간2025.07.03 18:29:35
  • 최종수정2025.07.03 18:29:35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인구 80만명 이상 도시 중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한 도시의 산업계 수출과 수입을 따져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 도시인가를 보는 지표인데 청주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80만명 이상 대도시 중 1등을 차지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의 수출은 202억9천300만 달러, 수입은 26억9천1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76억602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화로는 23조7천800억원에 달한다.

청주시에 이어 높은 무역수지를 기록한 지자체는 2위가 창원시, 3위가 용인시, 4위가 화성시다.

2위인 창원시의 무역수지 149억4천600만 달러보다 20% 가량 많고, 화성시의 67억 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3배 이상 많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2~4위를 기록한 창원시, 용인시, 화성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라는 점이다.

반면 이들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한 청주시는 아직까지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했다.

특례시는 폭발하는 행정수요를 기초자치단체의 틀로 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제도로 풀어보자는 시도로,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한 형태다.

청주시는 이미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나 용인시, 화성시보다 더 많은 산업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년 간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는 특례시로 지정되는 요건을 단순히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88만명의 청주시의 경우 인구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기준들은 모두 특례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적시된 '인구 100만명'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수요가 폭발해도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례시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참고 지표로만 활용되던 다양한 데이터들도 감안해 특례시를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판단에 참고 지표로만 활용되는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대부분 지표가 앞서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앞선다.

지역내총생산 GRDP는 특례시 평균인 31조7천억원보다 3조원 많은 34조8천억원에 달한다.

면적 역시 청주는 전국 80만 이상 8개 도시 중 941k㎡로 가장 넓고, 특례시 중 가장 넓은 창원시의 747k㎡ 보다도 20% 이상 넓은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행정 효율성, 거점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출 것 등을 권고했고, 이를 행안부가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명으로 완화해 적용하면 청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의 수출 선전과 이차전지 등 전자기기제품의 활약으로 80만명 이상 대도시 중 6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미 산업계통에서 청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되기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광특구 지정 △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무 등의 업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특히 청주시 조직 내에 2개 실·국이 새로 생기면서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고, 이에따라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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