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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붓딸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 실형

가담·묵인한 친모는 집유

  • 웹출고시간2025.06.29 14:53:06
  • 최종수정2025.06.29 14:53:06
[충북일보] 의붓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4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딸이 8세이던 때부터 성인인 18세가 될 때까지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폭행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B씨의 친딸인 C양을 발로 걷어차고 등산스틱 등으로 신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언과 폭행은 C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 6월까지 이어졌으며, 친모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딸이 자해를 시도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A씨는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계부의 범죄를 보고도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다만 B씨 역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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