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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TP 원장 후보자 권익위 신고

  • 웹출고시간2025.04.30 15:31:33
  • 최종수정2025.04.30 15:31:3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북테크노파크(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TP 원장 후보자는 사전 내정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음에도 도지사와 도는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 논란이 휩싸인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영도 서지 않고 직원의 신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공기관장 후보의 위법성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적어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송곳 질의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비판하고 전문성 검증은 두리뭉실 넘어갔다"며 "사전 내정설이 파다한 후보가 추천됐으니 통과시키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역 방송사 사장 출신인 신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방송사 재직 시절 A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3천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자문이 있다"며 소명했고, 도의회도 이날 열린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신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9일 신 후보자와 A기업 대표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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