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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4.20 15:12:40
  • 최종수정2025.04.20 15:12:40
[충북일보] 주택 면적을 속여 팔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은군 보은읍에 위치한 B씨 집에 골프채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남편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협의도 받고 있다.

B씨에게 주택을 구입한 A씨는 집이 고지받은 크기보다 면적이 좁자 변상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 부부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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