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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4.20 15:48:42
  • 최종수정2025.04.20 15:48:41
[충북일보]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8일 김 지사를 고발한 김지헌 충북민주연합 집행위원을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다.

김씨는 공수처 수사권을 비판했던 김 지사를 지난 2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 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김 지사 고발 사건의 참고 자료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주된 고발 사유인 만큼 향후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연합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공조수사본부 인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내란 선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갑근 변호사를, 헌법재판소와 충북도청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혐의(내란 선전·선동)로 박지헌(국민의힘) 충북도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윤 변호사와 박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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