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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영리 목적 동물 인수 금지 및 보호소 명칭 사용 제한

  • 웹출고시간2025.04.17 16:13:28
  • 최종수정2025.04.17 16:13:27
[충북일보] 보호시설을 가장해 파양동물을 고액에 인수한 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을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17일 영리 목적의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동물의 인수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소위 '신종 펫숍'이라 불리는 보호소 위장형 영업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위장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락사 없는 평생 보호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보호시설로 오인하도록 하며, 파양자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다.

그러나 이들 미등록 업장에서 인수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폐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기·유실동물,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아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법적 보호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 의원은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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