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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회 "새정부와 무관, 학칙 따라 예외 없이 유급"

학사 유연화 가능성 일축 "책임 있게 행동" 당부
유급 예정일 순차적 도래… 충북대는 29일

  • 웹출고시간2025.04.15 17:24:14
  • 최종수정2025.04.15 17:24:14
[충북일보] 전국 40개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생 유급 유예 등 학사 유연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의대협회는 37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4학년 유급 예정일도 안내했다.

유급 예정일을 보면 서울대 의대, 고려대 의대, 연세대 의대 등 13개 의대는 이날 유급이 확정된다.

실제 고려대와 연세대는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과대학 본과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은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이 된다.

충북대 의대는 오는 29일이 유급 예정일로 안내됐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에 들어갔다가 전원 복학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1~2개 과목만 수강하는 등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의대협회는 "교육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도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각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고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이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며 "의학과(본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각 대학이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 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 접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대협회는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25학번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며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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