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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6.8% "고용허가제, 인력난 해소 만족"

중기중앙회, 1천177개사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언어 소통', '근태문제' 등 제도 개선 필요

  • 웹출고시간2025.04.15 14:15:36
  • 최종수정2025.04.15 17:48:41
[충북일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천177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3월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8%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불만족'은 3.25%, '보통'은 10.0%였다.
정책·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신청한 국적과 다른 국적의 근로자 알선(7.7%)', '높은 임금(6.4%)' 등이 꼽았다.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 고용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도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일정, 국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 등 언어 소통(61.7%)', '낮은 생산성·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외국인력 한국어 시험(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의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명으로 이 가운데 30만3천 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자였다.

이들 대부분은 광·제조업(80.5%), 농림어업(14.4%)에 종사하고 있었다.

월평균 임금은 70.8%가 200만~300만 원, 28.0%가 3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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