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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3.27 17:36:15
  • 최종수정2025.03.27 17:36:14
[충북일보] 속보=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학생들의 복학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학생들의 저항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자 3면>

충북대 의대 교수회·충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이자 증원으로 인한 부실교육의 최대 피해자"라며 "증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강압적인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발적인 휴학이고 지금은 유급을 불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학생들이 선택한 휴학과 유급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들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학생들의 휴학을 옹호했다.

비대위는 증원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과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백년지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와 권력에 부역하는 총장들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을 제적 처리하겠다는 학교 측의 방침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만약 학생들을 제적이란 단어로 압박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학 측은 의예과와 의학과 학생에게 서한을 보내 학칙과 학사 규정을 안내하고 정상적인 수강 신청과 수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서한문을 보면 의학과 개강일은 31일로 복학 신청은 24~28일 오후 6시, 수강 신청은 24~28일 밤 11시 59분까지 해야 한다. 등록금 납부는 24~26일 중 해야 한다.

만약 28일까지 복학·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26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된다.

학교 측은 특별한 사유(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급·제적 등의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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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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