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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가도 청신호

선거법 원심 유죄 뒤집고 2심 무죄…대법 남았지만 사법리스크 짐 덜어
李, "사필귀정… 더 이상 국력낭비 하지 않길"

  • 웹출고시간2025.03.26 16:12:33
  • 최종수정2025.03.26 16:13:1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6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무죄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였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엔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각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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