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5.5℃
  • 연무서울 13.3℃
  • 맑음충주 12.7℃
  • 구름많음서산 13.1℃
  • 연무청주 13.3℃
  • 연무대전 13.7℃
  • 맑음추풍령 13.6℃
  • 맑음대구 14.0℃
  • 구름조금울산 16.7℃
  • 연무광주 15.7℃
  • 구름조금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4.4℃
  • 박무홍성(예) 13.9℃
  • 맑음제주 18.3℃
  • 맑음고산 16.6℃
  • 구름조금강화 11.8℃
  • 맑음제천 10.9℃
  • 구름조금보은 12.8℃
  • 구름조금천안 13.1℃
  • 구름많음보령 13.3℃
  • 구름많음부여 14.4℃
  • 구름조금금산 13.7℃
  • 구름조금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6.8℃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26일 나온다

1심 유죄...2심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악영향

  • 웹출고시간2025.03.25 17:53:35
  • 최종수정2025.03.25 17:54:2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에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의원직 유지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5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