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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3.24 17:57:38
  • 최종수정2025.03.24 17:57:37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화재의 절반 이상이 입산객의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확인됐다.

24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2022년 23건, 2023년 33건, 2024년 13건 등 총 6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53.6%를 차지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와 자연재해를 제외하면 과반수가 모두 입산자의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실화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소각 13건 △화원방치 7건 △자연재해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23일 발생했던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불의 원인도 영농 부산물 소각 중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봄철 산불은 주로 부주의로 발생한다.

가벼운 부주의로 불이 났지만 피해는 가볍지 않다.

이 기간 산불로 불에 탄 충북지역 산림은 2022년 15.55㏊, 2023년 138.42㏊, 2024년 3.21㏊에 달하고 재산피해는 2022년 9천276만 원, 2023년 3억4천821만 원, 2024년 5천922만 원이었다.

또 2022년 부상 3명, 2023년 부상 5명, 2024년 사망 1명·부상 1명 등 매년 꾸준히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낙뢰나 마찰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산불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며 "당분간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불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로 쓰레기를 태우거나 불씨를 취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53조에는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에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실화보다 산림 실화가 더 처벌이 무겁다.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 가해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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