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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 요구…교육부, A대 의대 수사 의뢰

온라인 단체 대화방서 '복학 신청자 압박' 혐의

  • 웹출고시간2025.03.23 15:43:45
  • 최종수정2025.03.23 15:43:45
[충북일보] 수도권 소재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수도권 A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지난 22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지난 19일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신청서를 반려했다.

20일에는 휴학신청서가 반려된 학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26일까지 복학원서 제출,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시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상당수의 학생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A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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