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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연금 개혁…국회 통과

보험료율 9→13% 인상 등 골자
여야 합의…2026년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25.03.20 16:08:14
  • 최종수정2025.03.20 18:03:0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개혁 관련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18년 만에 개정된 연금개혁 법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이 합의를 이뤘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규정했으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청했던 '여야 합의' 문구도 삽입됐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도 이뤄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도 논의키로 합의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한 것은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들의 삶에 아주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개정을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이) 굉장히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여러 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큰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저도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여야가 이렇게 함께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 안에 있는 정당들은 교섭단체 갖고 있는 여야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 삶 잘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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