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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넘어가나

당초 지난주 예상 넘어...21일 선고시 늦어도 전날까지 통보해야
盧 3일전 1시반·朴 2일전 5시40분 통보
여야, 탄핵심판 선고 촉구 잇따라

  • 웹출고시간2025.03.19 17:24:00
  • 최종수정2025.03.19 17:23:5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달 26일까지 자진 정비를 요청하며 적치물 정비 예고통지서를 부착했지만 화환은 방치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빨리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19일도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했다.

역대 대통령(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의 사례로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고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21일) 안에는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헌재가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19일이나 늦어도 20일에는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밀릴 수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11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평의를 진행한 뒤 오후 1시30분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8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오후 5시40분께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선고기일 고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선고 하루 전날 일정을 고지한 사례도 드물게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근거로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도 8명 전원일치 인용부터 5대 3 기각이나 각하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며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새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급한 상황인데 정부는 치밀한 대응은 커녕 안보패싱이 일상화됐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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