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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안내

  • 웹출고시간2025.03.13 17:09:55
  • 최종수정2025.03.13 17:09:5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병무청 전경.

ⓒ 충북지방병무청
[충북일보]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우경관)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충북병무청은 13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생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을 위해서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돼야 한다.

부양비율은 남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액 기준은 9천595만 원 이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충북지방병무청(043-270-12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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