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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3.13 14:25:14
  • 최종수정2025.03.13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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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옥천군수와 김병수 옥천먹자골목상인회 대표가 12일 군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뒤 사진을 찍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은 옥천읍 금구리 '옥천 먹자골목'을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내수경기 침체, 물가 상승, 교외점포 증가 등 악영향으로 힘을 잃어가는 '옥천 먹자골목'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름난 음식업소 등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황규철 군수는 전날 김병수 옥천먹자골목상인회 대표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인 상점가의 상인 조직은 점포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군에 신청할 수 있다. 심의는 군 풀뿌리 경제위원회에서 한다.

황 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결속력 향상이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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